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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제] 전라북도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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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23-06-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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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공동주최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주관 :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  

▶️ 일시 : 2023년 7월 12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전북도의회 2층 세미나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대 갑질이 말이 되나요?' 

전주 한 공동주택에서 일하던 관리사무소 직원의 1인 시위로 보도된 한 지역신문 헤드라인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동문제는 잊혀질 만 하면 뉴스 한 면을 종종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내 괴롭힘과 저임금, 고용불안 등 경비노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하는 공동주택 종사자 모두의 문제지만, 여전히 난제입니다.

 다행히 지난 2021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이 마련되고, 전라북도는 2021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반복되는 괴롭힘과 고용 불안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과 일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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