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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기본권 보장하지 않고, 과로사를 합법화 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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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장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19-04-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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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기본권 보장하지 않고, 과로사를 합법화 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서 연 평균 노동시간은 2위로 멕시코 다음으로 높지만, 연 평균 실질임금은 22위로 하위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산업현장 노동자 중 하루에 6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을 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산재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17년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354명이고,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 조차도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하는가? 52시간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민원처리 법안인 탄력근로제 법안심의는 즉시 중단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장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노동과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다 허용한다.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대책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노동자들에게는 신뢰도 얻지 못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줄이는 노동정책으로 IT, 버스, 영화, 방송 등 노동자들은 이제 저녁 있는 삶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라는 꼼수로 노동자의 희망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비용처리를 본인이 해야 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시행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도 2%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각 현장에서는 사측과 협상도 못하고, 막을 수가 없다.

 

 

현실이 이러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 개악한다는 것은 과로사를 합법화 시키는 것와 무엇인 다른가?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명백한 재벌 민원처리 입법에 불과하다.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산재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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