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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예고에 최저임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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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22-04-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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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45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사용자위원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올해는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노동자위원은 " 윤 당선인관 재계가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특히 지역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모든 임금기준의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산입범위를 확장하거나, 물가인상율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휴게시간의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인상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으로 힘들다기보다는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높은 원자재, 원재료 값 등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의 목적에 맞게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와 노동자의 차별을 두지 않는 최저임금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첨부: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기자회견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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