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무용지물’ 8년차 방송작가 해고한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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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21-09-24 17:59본문
노동위 화해권고로 합의했지만, 근로자성 인정 불씨 남아 …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주목, 눈 밖에 날까 진술 소극적
뉴스 링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57
방송작가가 아직까지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노동부 지상파 3사 근로감독 진행 중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문제는 특정 프로그램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시사교양·보도 분야에서 일하는 작가는 대부분 프로그램 특성상 독립돼 일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허구에 바탕을 둔 이야기를 창작하는 드라마 작가와 달리,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사교양·보도 작가는 자율적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취재·섭외·원고작성 등 업무 과정에서 유기적 협업이 요구되고 방송사 직원이 개입할 여지도 크다.
김한별 지부장은 “시사교양·보도 작가는 ‘원고료’라는 명목으로 보수를 받지만 작가들이 원고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발제와 취재, 촬영준비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며 “방송사가 원고료로 ‘퉁쳐서’ 지급하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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