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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근로감독권한 위임'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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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20-07-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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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시스] 이학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516102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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