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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택배·분리수거 가능토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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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20-03-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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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현재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청소 등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통상 공동주택에서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등 업무를 맡고 있는데 경비업법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내년부터 경비 외 업무를 맡을 경우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관련 부서인 국토부가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바꾸도록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에 "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 문제를 고려·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청소 등 기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2018년 11월 판례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경찰청은 경비업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행정계고를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청은 당초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경비업법 적용 관련 사전 계도기간을 오는 5월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실제 고령의 경비원들이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조경 등을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경비업무만 하게 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비를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각종 부가 업무는 용역업체를 쓸 수 있어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업해 경비업법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 작업은 계도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올해 안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업해 관계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업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인들의 의견 또한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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