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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기관인데…노동부 내 직장 괴롭힘 5년 간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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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26-09-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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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최근 5년(2021∼2025년) 간 7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러한 괴롭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산업재해도 적극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에서 71건, 산하기관에서 7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이유는 대부분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업무지시였다.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34건과 불명확한 신고 내용 등을 이유로 자체종결된 10건을 제외하고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안은 27건이었다. 이로 인해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7건, 경고·주의 등 처분이 20건 내려졌다.

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77건 가운데 11건은 괴롭힘을 인정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 55건은 ‘근기법 위반없음’ 등으로 종결됐고, 11건은 취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년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비중이 높다. 2021년 7774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1038건을 기록해 처음 1만건을 돌파한 뒤 1만3601건(2024년), 1만6373건(2025년)으로 매년 늘었다.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비중은 57%로 매년 과반 이상의 신고 건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괴롭힘을 감독해야 할 노동부마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문화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야기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도 보다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정신질환 산재 신청 및 승인 비율’ 자료를 보면 2021년 696건이던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022년(657건), 2023년(684건) 소폭 줄었다가 2024년 810건, 2025년 754건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승인율은 70.5%(2021년)에서 55.8%(2025년)로 떨어졌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노동자 자살 사건의 경우 산재 승인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살 사건의 경우 연평균 101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지는데 승인율은 52.4%(2021년)에서 35%(2025년)로 17.4%포인트(P)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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