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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센터 법적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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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26-02-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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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네 국회 기자회견 … “수도권 쏠림에 지자체장 바뀔 때마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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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국 노동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비네)는 5일 오후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과 노동권익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비정규 노동자 등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노동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운영 의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탓에 지자체장 의지나 재정 상황에 따라 센터의 존립이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비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정부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노동센터는 총 56곳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3곳(58.9%)이 서울(17곳)·경기(15곳)·인천(1곳)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강원·경북·충북의 경우 민간위탁 노동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 지역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홍배 의원은 2024년 12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안은 중앙정부에서 비정규 노동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뼈대다. 이 의원안은 노동권익센터 지원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 삭감이나 인력 축소가 뒤따르기도 하고 심지어 문을 닫기도 하는 등 센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불안정한 노동센터 운영구조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센터 전국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역과 현장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조속한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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