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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훔친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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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25-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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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3498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순찰을 돌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물류 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託送) 기사 등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물류 회사 직원들 먹으라고 회사 법인 카드나 사비로 사 놓은 과자”라며 “탁송 기사들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 회사 직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 간다”고 진술했다. 

 

1심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무실은 사무 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냉장고는 탁송 기사들의 출입이 금지된 사무 공간에 있다”면서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물류 회사 직원이 아니고 냉장고 속 과자를 먹으라고 할 권한도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한다.


항소심(2심) 재판장은 지난 9월 18일 재판에서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다 먹었다는 건데…”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기소유예로 종결하면 될 사안을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비인간적인 판결이다” 등 지적이 나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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