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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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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25-08-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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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속도전


5인미만 사업장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기로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면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의무’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진전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노동의 가치를 책정해 임금 체계를 수립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규모 실태 조사 등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일가치노동을 평가하려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데, 기존 호봉제를 선호하는 노동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는 개념이다.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실상 ‘남녀 차별 대우 금지’ 규정에 더 가까웠다. 2000년대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생긴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6.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기로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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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개념 설정부터 ‘난관’

하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먼저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이 모호해 임금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무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책임, 숙련도, 근속연수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생산라인에서 품질검사와 조립공의 노동 가치는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정부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직위·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2027년부터 국가 통계로 제공하고 건설업에서는 적정임금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동일가치노동에 기반해 임금을 지급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인 점도 장애물이다. 한국 기업의 임금체계는 근속연수를 중시하는 호봉제(연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해도 근속에 따른 임금 차이가 당연시된다. 이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려면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중 호봉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63.0%에 달한다. 정규직·대기업일수록 개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대통령실 보고에서 ‘연공급 체계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둘러싼 현장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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