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월 220만원, 여자는 206만원?…고용차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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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24-11-21 16: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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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121152000495
[앵커]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례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장은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같은 업무임에도 남성의 월 급여는 220만 원, 여성의 경우 월 206만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B사는 급여와 경비처리 업무를 맡은 정규직 근로자에겐 식대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성·기간제 근무자가 많은 유통업계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53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이나 임금, 승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차별해 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고요. 약 1억 4천만 원 수준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특히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과 같은 기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26곳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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