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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2조 원 육박…뒤늦게 합의하면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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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24-11-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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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주지청은 최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를 체포했습니다.


3년에 걸쳐 20명에게 1억 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가짜 주소를 적거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솔기/고용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 "피의자가 한다는 말이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실은 별로 죄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나중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뒤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밀린 임금을 빨리 주게 하려고 지난 2005년 도입한 제도가, 취지와 반대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천성화/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 : "돈 천천히 줘도 처벌 의사만 없다는 확인서만 받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급하고 그 확인서 받아서 그냥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면서, 상습 체불로 이름 등이 공개된 사업주는, 합의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박성우/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전면 폐지한 게 아니잖습니까? 굉장히 부족하다. 그건 체불 사업주의 불과 한 1%도 안 되는 수치이거든요."]

올해 임금 체불액은 지난 8월까지 1조 3천700억 원, 연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을 거로 예측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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