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농장 사망 이주노동자 산재 인정하고, 노동 실태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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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25-02-14 09:40본문
전북노동단체(아래 참가자) 회원 등 20여 명은 2월 13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완주군 돼지 농장 산재 사망사고 이주노동자 추모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2024년 12월 2일 완주군 한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이주노동자 1명이 다치고 사업주와 다른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하였다. 협의회는 "먼저 들어간 이주노동자가 배관에서 새어 나오는 황화수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사업주와 다른 이주노동자는 의식을 잃고 쓰려져 분뇨장에 차있던 분뇨에 의해 질식사 한 것으로 벽에 기댄 채 쓰러진 이주노동자는 살고 쓰러진 노동자를 구하러 들어간 사업주와 다른 이주노동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 마련한 분향소에서 간단한 추모 묵념과 헌화를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모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유석 차별없는 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 세계적으로 3D 업종 노동 기피 현상으로 이주노동자 숫자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도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기 위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창한 계획과 달리 이주노동자의 생활 환경,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특히 농어촌 축사 돼지 농장의 경우 약 82%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리 감독이 미흡한 가운데 이번 이런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사업장의 관리 감독 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촉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략)
▲고 바드리 항의 처남인 어스민 립부(강원도 농장 근무) 분향소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전수진
기자회견문 전문
<이주노동자 故 바드리 항을 추모합니다>
완주군 돼지 농장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추모합니다.
그의 이름은 카풍 바드리 항입니다. 그는 1988년에 네팔 데라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는 아내와 5살, 3살의 아이가 있습니다. 바드리 항은 22년 7월에 한국에 입국으며 한국에서 그는 주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일하던 완주군 돼지 농장은 대기업에서 위탁받은 1,500마리의 돼지를 동료와 단둘이 돌보는 위탁 농장입니다. 일을 마치고 쉬며 생활하던 곳은 그가 빠져 죽은 돼지 분뇨 처리장 옆이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그를 견디게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향한 그리움, 생계 걱정 없이 인간답게 살 날에 대한 희망이었을까요? 사람을 추모한다는 건 그 사람이 꾸던 꿈을 함께 기억한다는 것이라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인간의 꿈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한, 가족과 함께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추모합니다.
분노합니다.
바드리 항은 죽어서 냉동창고에 있다가 고향으로 보내졌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인은 냉동창고에 방치되었다가, 이주단체들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 외 상시노동자 5명 미만의 사업인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 조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보니 그가 일하던 돼지 농장에는 1,500마리의 돼지가 관리 소홀로 일이 생길까 위탁사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재 사고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던 위탁사는 죽고 다친 노동자에 대한 염려보다는 남겨진 돼지가 더 걱정입니까?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있어도 가축을 돌보는 이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예방법은 없는 것이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365일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축산 농가의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주거 환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까지 발생한 사고 산재 사망자는 617명이고 이 중 이주노동자가 80명(12.9%)입니다. 80명 중 66명(82.5%)이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할 확률이 한국 노동자보다 3.7배가 높습니다. 함께 바꿔야 합니다.
요구합니다.
우리는 축산 농가의 안전과 노동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부당한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농업과 임업, 어업 등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치면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고 바드리 항의 사망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 실태 점검 등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농업·임업· 어업 등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라.
-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하라.
2025년 2월 13일
완주군 돼지 농장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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