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인정률은 17%에서 12%로 '뚝' /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문제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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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25-07-16 13: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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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노동조합은 오늘(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인정률은 저조하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도내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72%가 최근 1년간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승진이나 대우에서의 차별 경험이 26.3%로 가장 높았고 업무에 내한 조롱 24%, 중요한 정보 미제공 20.6% 등 순이었으며, 휴가 제한이나 욕설, 따돌림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괴롭힘을 겪거나 본 응답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23.2%로 가장 높았고,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18.9%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보면 괴롭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첫 해 5,800여건이 접수된 이후 지난해에는 12,200여 건으로 늘었지만, 과태료를 물거나 검찰로 넘겨지는 등 실질적인 처분을 받은 사례는 같은 기간 17%에서 12%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돼도 사업장에 부여된 자체 조사 권한으로 인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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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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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법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전북 직장인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00명 중 217명이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중 진정을 한 비율은 11%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인정받은 사례는 1~2%에 그쳤으며 19%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7월12일 보도>
이어 “전주시 소재 소원주간보호센터에서 센터장이 간호조무사에게 40명에 달하는 수급자를 혼자 관리하게 하고 퇴근 이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강요했다"며 "병원 동행 시 3명의 수급자를 1명이 맡게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는 허위로 직원 1명당 1명씩 동행했다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여기에 “센터장은 근무시간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실 내 음성과 영상이 모두 녹화되는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 문제를 제기하자 센터장 남편이 ‘퇴사하라’는 강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문자로 민형사 소송을 예고하고 ‘직장을 떠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전주지청은 지난해 4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올해 6월까지 끌다 결국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며 “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사건을 사업장 자체조사로 돌려보내는데 자체조사 과정엔 진정인의 참여조차 보장되지 않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23년부터 외부위원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도입했지만 전주지청은 1년에 고작 1~2건만 회부하고 있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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