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한국인 낮 1시 퇴근…이주노동자만 4시까지 일 시키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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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25-07-10 08:5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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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폭염 속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만 혹서기 단축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는 폭염 휴식 의무화 적용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ㄱ(23)이 숨진 지난 7일 해당 현장에서는 혹서기 단축 근무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정상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평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지만, 혹서기에는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통해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근무를 시행했다. 사고 당일에도 내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오후 1시에 퇴근했지만, 이주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팀은 오후 4시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 속 건설 현장 산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김규현 기자
심재선 대구경북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외국인팀은 팀장 자율에 맡겨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했다. 쉬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휴게실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숨진 ㄱ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용수 대구경북건설지부 사무국장은 “폭염은 이제 시작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당국은 여전히 논의 여부만 저울질하고 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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