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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노동, 플랫폼 노동자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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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25-06-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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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말한다. 배달, 운송,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방식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가와 법적 보호의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기존의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어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다. 이로 인해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 통제·법적 오분류·건강권 사각지대… 제도 개선 시급

플랫폼 업체는 알고리즘을 통해 종사자에게 일감을 배정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배정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긴 노동시간을 요구하며,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초래한다. 결국 알고리즘은 플랫폼 업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노동자를 통제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의 일감 배정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노동자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감 배정 기준이나 불이익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규제하거나 노동자의 알 권리를 명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른바 '알고리즘의 블랙박스'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체로 법적으로 '독립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는 계약상 자율성을 가진다는 의미라기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플랫폼 기업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자영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 방식, 시간, 일감 등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법적 종속관계'이다. 이는 사용자가 지시·명령을 내리고, 그 이행을 감독하며, 위반 시 제재할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알고리즘의 통제 아래 일감을 배정받고 정해진 시급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가 과연 법적 종속관계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플랫폼 노동과 건강권의 문제는 노동환경의 특성과 기존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플랫폼 이동 노동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에도 노동을 해야 하며, 이러한 불규칙한 근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의 건강권은 기존의 기업 중심 복지체제와 사업주가 있는 노동자 중심 건강관리 체계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현재의 시스템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폭염 속 작업 중 사망한 코스트코 노동자, 에어컨 설치 노동자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이동 노동자의 경우, 비 오는 날처럼 미끄러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알고리즘의 일감을 수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사실상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약 1500만 명에 이른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플랫폼 노동자도 그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88만 플랫폼 노동자, 해답은 아직도 공백 속에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양극화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노동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플랫폼종사자는 8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55.6%는 플랫폼 일을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주업형' 종사자로 확인됐다. 이는 플랫폼 노동이 부업이나 임시직 수준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빠르게 확장되는 노동 시장에 비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채권보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 보호에서 배제된다. 2023년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33%,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30.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약 외 업무 요구(12.2%), 일방적 계약 변경(10.5%) 등 구조적 문제도 반복되어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안전망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많은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며, 기존에 형성된 법과 제도의 재편을 촉구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플랫폼노동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플랫폼 종사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처럼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에 뛰어드는 것일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수입'(36.1%), 이어 '시간·날짜 선택 가능'(20.9%), '직장생활 부적응'(10.2%) 순이었다. 30대와 40대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여성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의 생계 수단이자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번역, 디자인 등 전문직 프리랜서에게는 다른 노동시장보다 진입장벽이 낮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겉보기일 뿐, 실제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뒤따른다. 한 달 내내 일해도 수수료와 경비를 빼면 빠듯한 수입이지만 그럼에도 일을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계 때문이다. 특히 부업이 아닌 '주업형'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회보험 접근률은 매우 낮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제도적 안전망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시급… 입법 공백 메워야

플랫폼 노동의 확산 속에서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겉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알고리즘과 평가 시스템에 의해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고 있어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근로자로 인정돼야만 심의 가능하다"는 제한적 입장만 반복됐다. 이처럼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비해 입법은 여전히 뒤처져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크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는 단순한 고용문제를 넘어, 공정한 노동과 인권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표다. 노동자성의 명확한 적용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입법과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

해외 플랫폼 노동 정책, 알고리즘 규제와 근로자성 확대 중심으로 진전

해외에서는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 법안과 일반정보보호법(GDPR), 인공지능 백서를 통해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한국은 관련 논의나 규제 장치가 부족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면서도 그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상황에 놓여 있다. 알고리즘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노동자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AB-5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ABC 기준'을 모두 입증해야만 예외로 인정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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