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주노동자 65명, 4개월간 임금 1억1000만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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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26-09-01 16:4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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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이주노동자 65명이 지난 4개월간 1억10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체류 노동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상담과 산업재해를 입은 뒤 고용주와 갈등을 빚거나 출국을 종용받았다는 상담도 접수됐다.
31일 ‘전북이주민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지난 5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접수된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 4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전북노동권익센터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상담 대상 이주노동자는 65명으로, 체불임금은 약 1억10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노동자 관련 상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과 미얀마가 각각 4건, 필리핀이 3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 9건, 건설업 7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4건이었다. 상담은 전주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김제·완주·진안·군산·고창 등에서도 사례가 확인됐다.
임금체불과 함께 산업재해나 출국 압박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손가락 절단이나 대퇴부 골절 등 산업재해 관련 상담이 4건 접수됐고, 고용주와의 갈등 과정에서 출국을 종용받았다는 상담도 2건 있었다. 임금체불과 함께 괴롭힘이나 폭행을 호소한 사례도 접수됐다.
미등록 체류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례도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미등록 체류 노동자 8명은 158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네트워크는 이들이 합의 과정에서 진정을 취하했지만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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