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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뉴스

2021 미용실 스텝&헤어디자이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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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21-11-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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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율 94%, 오늘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청년착취 ::

 

미용실에서 일하는 29세 이하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인가요?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텝의 경우 평균시급이 6,28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은 9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반 실태는 프랜차이즈 여부, 지역, 나이에 관계없이 심각했습니다.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8.0시간이었으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비율은 50%에 불과하며,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28%나 되었습니다. 2013년에 발표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시급은 2.1배 높아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1.9배 높아진 것이 일정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 헤어디자이너는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승급시험을 통해 승격되어 ‘자신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평균 시급은 7.69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은 75%로 나타났고,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53.7시간이었습니다. 임금체계가 성과급 구조로 되어있는 헤어디자이너는 기본급이 아예 없는 100% 성과급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9%에 달했습니다. 반면 완전히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경우는 23%가 되었다. 응답자의 48%는 시간당 임금이 7,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디자이너 대다수는 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어 4대보험 모두 또는 일부라도 가입한 비율은 11%에 불과했고,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답변이 84%였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다는 응답이 96%에 이르는 것으로, 무늬만 프리랜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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