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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년 계약직엔 연차휴가 26일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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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21-10-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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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는 26개가 아니라 11개라는 대법원 판결이 10월 14일에 있었다네요. 1년 계약직은 11개, 1년 1일은 26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차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로일이 아닌 그 다음날 발생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발생 시기에 대해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결은 있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일수에 대해 판단한 판결은 처음이다.  

 

월간노동법률 (worklaw.co.kr)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참고하셔요. 

감사합니다.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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