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메인

노동 뉴스

삼성중공업 산재사고 대법원 판결... 1,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원청에게 책임을 묻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21-10-06 15:49

본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대법원 판결] 안전조치의무 ‘구체적 위반’ 무겁게 봤다

사업주 형식적 안전조치에 제동 … 법조계 “진일보한 새로운 판례”

대법원은 최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며 사업주의 ‘구체적 조치 의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법조계는 사업주의 실질적인 의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의 법리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했다는 데 적지 않은 의미를 두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대표·임직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이종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이종목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안전조치의무’ 관련 법리 최초 설시
‘구체적 위반 여부’ 여러 차례 반복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1심과 2심에서 원청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인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좀 더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댓글목록

  • 본 사이트의 내용 중 부분 또는 전체를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메인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5497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26-8,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 전화 : 063)252-0902
  • 팩스 : 063)252-0051
  • 사업자 등록번호 : 402-82-73364
  • 대표 : 염경석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보국
  • 이메일 : jbwork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