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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노동법원에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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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장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20-1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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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지난 12월 1일, 플랫폼 노동자인 '크라우드워커'가 독일법 상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유럽을 통틀어서 최상위급 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을 청구한 원고(52세)는 스마트폰을 통해 '로믈러(Roamler)'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일을 맡아왔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슈퍼마켓 등에서 상품 진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14개월 동안 2,978건의 업무를 맡아 월 약 1,750유로(2,30만원)을 벌었으며, 노동시간은 대략 주당 20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플랫폼회사 사이에 업무상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주는 원고에세 더 이상 업무를 주지 않을 것이며 계정도 삭제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과 플랫폼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서명 통지 없이 해고 될 수 없으며, 계속 고용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뭔헨 지방노동법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약을 거부할 자유도 있고, 사업주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노동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방노동법원은 노동자들이 계약상 특정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상 자유가 제한되며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자가 '전형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회사의 지시에 구속되는 점, 인격적 종속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플랫폼 노동자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인센티브 시스템'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이란 노동자가 많은 업무를 맡아 경험치 포인트가 쌓이고 레벨이 높아지면, 동시에 여러 업무를 할당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이동하면서 여러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노동자가 계속 근로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사용자에게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사용자에게 엄격하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제 자신의 시간과 활동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행동이 관리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더 빠르게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월간노동법률]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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