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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장애인 직원 부당해고"
2019-04-02 95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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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 연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직원을 뽑은 뒤 몇달만에 퇴사시켰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사측이 장애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했다는게 지노위의 판단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장애인 3명을 

콜센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지만 


3명 모두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내면서 부당해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NT▶A씨/한국전기안전공사퇴사(지난 1월) 

"센터장님이 갑자기 종이를 가져오시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일반인도 한달은 힘든 것 같은데 장애인은 더 힘들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가 A 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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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개인 사유로 퇴직한다며 확인 서명까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공사 측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좋지 않은 수습 평가 역시 

CG/ 장애가 있는 A 씨의 낮은 평가 점수를 문제 삼아 가며 해고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NT▶박진승 노무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없다고 해서,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본 것이고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는데 서면통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방노동위는 A 씨가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그리고 수습 중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부족한 배려도 

지적했습니다. 


◀INT▶ A 씨/ 한국전기안전공사 퇴사 

"두려운 마음도 있고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도 있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전기안전공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장애를 가진 직원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T-U) 이번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구색만 갖춰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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