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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최저임금 영향률, 전국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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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24-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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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노동권익센터, 10년간 노동자 임금분포-최저임금 비교 분석... 토론회 개최

 

전북특자도노동권익센터(이하 도센터)는 11일 지난 10년간 노동자 임금 분포와 최저임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센터 통계구축팀에서 분석한 2014년~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노동자 임금 분포와 최저임금 비교 분석", "성별 임금 현황과 최저임금 비교 분석"에 대한 기조 발제와 기호운(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부장), 김익자(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인수(민주노총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정태석(전북대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도센터는 발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 평균임금 인상이 매우 높은 상관 관계가 있으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년과 2019년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도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평균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년 최저임금은 2014년 109만원에서 2023년 201만원으로 92만원 올랐는데, 평균임금은 2014년 223만원에서 2023년 304만원으로 81만원 인상되었다"라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인상된 주요한 요인으로는 단시간 및 초단시간 노동자의 급증과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이었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노동자 평균임금 인상액과 최저임금 인상액이 비슷하게 인상되었다.
▲  연도별 노동자 평균임금 인상액과 최저임금 인상액이 비슷하게 인상되었다.
ⓒ 전북특자도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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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높았던 2018년 이후 단시간 노동자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증가
▲  최저임금 인상이 높았던 2018년 이후 단시간 노동자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증가
ⓒ 전북특자도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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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저임금 인상과 월 소득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분포 변화
▲  전국 최저임금 인상과 월 소득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분포 변화
ⓒ 전북특자도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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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센터 통계구축 팀 노현정 전북노동권익센터 정책국장은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로 월 소득이 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며 "전국은 2014년 약 17%이던 월 소득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023년 약 31%로 증가했으며, 전북은 2014년 약 19%에서 2023년 약 37%로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별로는 전국 남성은 2014년 9%에서 2023년 19%, 여성은 2014년 31% 2023년 45% 증가했고, 전북 남성은 2014년 11%에서 2023년 21%, 여성은 2014년 33%에서 51%로 증가했다"라며 "단시간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많은 여성이 월 소득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센터 통계구축팀은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지난 10년 저소득 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려면 차등 적용이 아니라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최저임금 영향률이 2014년 14.5%에서 2023년 16.4%로 증가했다고 보고 하고 있고, 주 노동시간 36시간 이상 노동자 분석 결과 전북은 약 20%의 영향률을 보여 전국에 비해 영향률이 더 높은 만큼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과 관리 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동부와 지자체 등에 노동계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큰사진보기전북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과 월 소득 최저임금 이하 분포 변화
▲  전북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과 월 소득 최저임금 이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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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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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기호운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부장은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공익위원의 편파적 구성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차등 적용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필요성"을 강조하며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맹점 주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점주보호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소상공인과의 연대를 위해서라도 노동계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 줄 것"을 덧붙였다.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물가 폭등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며 최근 진행한 최저임금에 대한 전북지역 여성노동자 설문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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