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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1000만 원인데 수입은 200만 원.. 헤어샘의 열정페이 [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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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21-1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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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 불리는 미용사는 노동자인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제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자신의 노동이 착취당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오래된 관행들.... 


해도해도 너무한 ‘벼룩의 간 빼먹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계약을 하는 스태프들의 사정은 그나마 나아졌다. 청년유니온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태프들의 2013년 2,971원(당시 최저임금 4,580원)이던 시간당 임금이 최근 6,287원(2021년 최저임금 8,720원)까지 올랐다. 주당 근로시간 역시 64.9시간에서 48시간으로 26%가량 줄었다. 전에 비해 처벌이 엄격해진 결과다. 하지만 헐값에 마음껏 부리던 스태프들에게 제 값을 치러줘야 하는 매장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벼룩의 간을 빼먹듯’ 이들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다. 

 

5년 차 헤어 디자이너 수진씨는 자신의 월급을 쪼개 스태프 월급을 줘야 했다. 보통 스태프들은 정해진 시간 매장에 상주하며 여러 디자이너들의 일을 돕는다.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이 ‘스태프 한 명 전담으로 붙여줄 테니 네 월급에서 스태프 인건비 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 항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가관이었다. “’스태프를 써야 매출도 더 올라간다. 가르치는 것도 경험이다. 수진씨는 부모님이랑 사는데 뭐가 걱정이냐. 나 때는 다 이렇게 커리어 쌓았다' 하는데 말문이 턱 막혔죠.” 상황이 이러니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어도 통장에 찍힌 월급은 2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참다 못해 퇴사 의사를 밝히자 투정 부리는 어린 아이 달래듯 ‘좋은 옷 한 벌 해주겠다’며 회유했다. “계약서 쓸 때 약속했던 퇴직금 이야길 꺼내자 돌변하며 ‘그런 적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나왔어요.”  

 

그뿐이 아니었다. 퇴사를 결정하자마자 매장 측은 수진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스타그램 계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수진씨가 직접 모델을 구해 시술한 헤어 스타일링 이미지들이 쌓여 있는 계정이었다. “매장 약품을 썼으니, 저작권은 매장에 있다는 논리였어요. 게시글이 상위 노출될 수 있게 따로 마케팅 비용까지 지불하며 운영하던 개인 계정이었는데도요. 어이가 없었죠.” 계정을 삭제하기 전 퇴사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리자 ‘계약 사항 위반’까지 운운했다.

결국 수진씨는 업무용 휴대폰을 모두 포맷 처리해야 했다. “디자이너가 단골 고객까지 전부 데리고 나가는 걸 막으려고, 고객이 문의해도 절대 디자이너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퇴사 시 반경 2㎞ 안에서 재취업을 하거나 매장을 열지 못하게 한다. 헤어숍 원장들이 계약서상에 가장 먼저 적어 넣는 항목이다. 주머니를 털다 못해, 힘들게 쌓아온 지역 기반까지 탈탈 털어가는 꼴이다.

2021년 현재도 헤어 디자이너 10명 중 7명 이상(75.6%), 스태프 10명 중 9명 이상(94%)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10대 20대의 헤어디자이너들이 이런 노동 현실속에 있다는 것이 공정한가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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