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곳 ‘추락·끼임 안전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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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21-11-24 17:11본문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사업장 2만487곳에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더니 64.4%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현장 41.2%가 추락재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안전난간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건설업의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할 안전난간이 없거나(41.2%)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5.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끼임사고를 막기 위한 덮개 같은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가 주로 적발됐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네요.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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