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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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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21-1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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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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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청호나이스 기사 퇴직금 소송 승소 … ‘근로자성·수수료 평균임금성’ 모두 인정



정수기 수리기사가 용역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매수수료, 지휘·감독 아래 받은 근로 대가”

수리기사쪽 “종속적 관계 일했다면 영업수당도 임금 편입” 

 

1·2심에서 모두 수리기사들이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특수고용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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