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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B마트 물류센터 ‘산재 포기 동의서’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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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21-10-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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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7 

 

배달노동자가 계약서를 쓸 당시에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B마트’ 물류센터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과 4대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내용의 별도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호정 의원 물류센터 노동자가 쓴 동의서 공개
“4대 보험 권한 및 산재사고의 보상을 포기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배달의민족 B마트 물류센터 ㅈ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동의서를 공개했다. 동의서 내용을 보면 “본인 ○○○은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4대 보험료에 따른 급여 차감분이 부담돼 납입을 원치 않아 4대 보험료를 차감하지 않고 본사에서는 4대 보험을 본인 부탁대로 가입하지 않으며 단 소득세 3%, 주민세 0.3%, 총급여의 3.3% 차감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해 사업소득세를 뗀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대 보험 권한 및 산재사고의 보상을 포기함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ㅈ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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