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메인

노동 뉴스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21-08-30 11:40

본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02 

 

결국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i) 공사의 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ii) 직원 파견여부(사업장에 각 사업주 소속 직원을 파견했는지)

(iii) 산안법위반의 행위자(현장소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여부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http://www.yehunlaw.com/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878133&t=board

A 건설회사가 전주에서 신축공사 중이던 아파트 현장에서 거푸집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검사는 A 회사와 협력업체 B 회사 및 각 회사 현장소장들을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다수의 공소사실 중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부분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부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미이행 부분에 대해 무죄 변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정329 판결은 법무법인 예헌의 무죄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미이행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댓글목록

  • 본 사이트의 내용 중 부분 또는 전체를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메인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5497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26-8,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 전화 : 063)252-0902
  • 팩스 : 063)252-0051
  • 사업자 등록번호 : 402-82-73364
  • 대표 : 염경석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보국
  • 이메일 : jbwork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