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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휴가·퇴직금 보장…70년 만에 ‘노동법 사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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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국장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21-04-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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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상임위 통과, 내년 시행 전망…사회보험도 가입

소개소 등 알선 시장은 ‘사각’…근로기준법 적용 대신 별도 입법도 문제


70년 가까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그림자 노동’을 해온 가사노동자들이 연차휴가·퇴직급여·사회보험 등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내용이다. 법안은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받은 기관은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인증받은 기관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 최소노동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최소노동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보장하는 게 원칙이다. 입주가사노동자는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과 이용자에게 세금 감면, 4대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법 시행 시 이용요금이 3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15만~60만명에 이르는 국내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중개 플랫폼업체가 등장하면서 가사서비스 이용이 보편화했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은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직업소개소·플랫폼이나 개인 소개로 알음알음 중개가 이뤄지는 탓에 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용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맞벌이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법 제정 찬성률이 94.6%에 달했다.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알선 시장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 노동부는 법 시행 후 5년 안에 가사노동자가 최대 50%까지 직접고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입법을 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법안은 계약한 노동시간이 아니라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의 의사나 경영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퇴직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최소노동시간을 주 15시간으로 보장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제정될 시행령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두게 되면 가사노동처럼 호출근로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에서 특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4292109015#csidxc100fdc9d0b928aa7c275bd4e4a9118 onebyone.gif?action_id=c100fdc9d0b928aa7c275bd4e4a9118


가사 노동자가 노동자의 지위에서 배제된지 68년이 되었다. 

onebyone.gif?action_id=446163d6f5d8f70884012356fd23767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가사 노동은 더 파편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항하는 목소리는 매우 작다. 더 많은 연구와 현장의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다.  오는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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