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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플랫폼 노동자 수수료에도 최저임금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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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장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21-04-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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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해야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저임금 계약을 반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4월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연구보고서 따르면 플랫폼 노동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10%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동자의 숙련 수준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300만원 정도 벌어 월 최저임금을 월등히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 6일, 1일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착시현상" 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인 이유는 보수에 대한 결정이 플랫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저임금 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반면 집단적인 이해 대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간당 수수료가 최저임금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플랫폼 노동자 보수는 건별 지급 방식이지만 각각의 일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요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자리가 되도록 법적 조치가 빠른 것은 좋지만 너무 급하게 법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소외되는 플랫폼 노동자가 없도록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센터와 시민이 함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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