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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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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장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21-04-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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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은 작년 6월 1차 고발에 이어 4월 1일까지 6차 고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고,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7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1211502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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