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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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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사직의 효력발생일

    A

    Q.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후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사직서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여 계속하여 근무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나요?

     

    A.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언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직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노동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금년 7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사직의 효력이 8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가 매달 10일에 임금을 지급받는데 4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월 30일까지가 임금정산기간(당기)이므로 이 임금정산시간(당기) 이후인 5월 1일부터 5월 30일을 1달 경과한 6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법조문의 용어와 설명이 다소 어려워서 설명이 난해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2. Q 상담사례(예시) - 임금(주휴수당)

    A

    Q. 임금은 노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센터에 많은 분이 임금과 관련한 상담을 하시는데, 임금 중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일 개근, 이라는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최소한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시간만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도 8시간 분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통상 1달간 노동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1달간 노동시간 *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40시간(1주 노동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345(1달에 일요일은 평균 4.345일이 존재함)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 식으로 계산하면 208.56시간이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반올림 하여 통상 209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급에 209를 곱하면 통상적인 노동자의 1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18시간 풀타임을 근무하시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 포함 1주일 임금을 계산해 보면

    1주간 근무시간 + {(1주간 근무시간/40)*(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하게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거나 계산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Q 근로계약 관련 상담사례(예시)

    A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상담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하나요?

     

    위와 같은 상담이 근로계약과 관련된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각지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뿐만 아니라, 1부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확인하거나 분쟁 발생 시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꼭 명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십시요. 만약 작성이나 교부해주지 않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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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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