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사장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후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사직서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여 계속하여 근무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나요?
A.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언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직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노동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금년 7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사직의 효력이 8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가 매달 10일에 임금을 지급받는데 4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월 30일까지가 임금정산기간(당기)이므로 이 임금정산시간(당기) 이후인 5월 1일부터 5월 30일을 1달 경과한 6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법조문의 용어와 설명이 다소 어려워서 설명이 난해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바랍니다.